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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2024.06.2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대통령실이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러 조약에 맞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신중했던 정부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이날 오전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한 이후입니다. 조약 4조는 양국 중 어느 하나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1년 맺었다가 1996년 폐지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28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겁니다.

또 조약 3조는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침략을 받을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양국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상호 협상 채널을 “지체 없이 가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침략 위협’이라고 비난해 온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러 연합훈련 등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혹은 개입을 끌어낼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약에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적용을 반대한다”는 등 북한과 러시아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를 대놓고 무력화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교류 협력을 발전시킬 분야로 우주, 원자력, 정보기술 분야를 콕 찍어 언급했는데, 이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북-러 조약은 군사동맹을 복원시킨 것은 물론 이를 심화하고 넓혀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판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과거 조약에 있었던 ‘10년 유효’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글로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정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은 “우리를 위협하지도 말고 우리 전쟁에 개입하지도 마라”는 으름장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으름장에 겁먹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오히려 강공으로 나가기로 한 모양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 무기가 1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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