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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勞 반발, 使도 불만
2024.07.1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어제 새벽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6월 27일)을 보름가량 넘긴 것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 오른 것인데, 인상률은 1.7%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5%에 이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인상률에 노동계는 “일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엄청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이며,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한다. 깊은 유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 홍콩 등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분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합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 2036원으로 더 오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줄이든, 그 아이들 근무 시간을 줄이든 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300만∼50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46개 법령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매년 졸속과 파행을 빚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비정규직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번 투표 전에 노사 한쪽이 퇴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도 어제 “지금의 논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을 대 을의 갈등만 유발하는 현행 최저임금 의사결정의 구조를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부담을 호소하고. 노동계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러다 을-을의 싸움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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