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계 미국인 싱크탱크 전문가를 ‘한국 정부의 요원’으로 간주하고 기소했습니다.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싱크탱크 전문가를 지원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불법 로비스트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정보 당국의 허술한 보안 의식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보 활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일종의 ‘정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 연방 검찰은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위반 혐의로 16일(현지 시간) 기소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 ‘테리는 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한국 요원(an agent of the ROK)으로 활동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는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테리에게 줄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양측이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13년부터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하며 비공개 정보 제공, 미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 주선, 의회 증언 및 기고문 작성 등을 대가로 보테가베네타와 루이비통의 가방, 돌체앤가바나 코트(추후 차액을 내고 크리스찬디올 코트로 교환) 등을 받았습니다.
또 테리는 국정원 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이 속한 싱크탱크의 운영비 3만7035달러(약 5115만 원)를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테리에게 미 주요 매체에 한미핵협의그룹(NCG)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테리 측 변호사인 리 월러스키는 동아일보에 보내온 성명에서 “연방법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테리 연구원은 언제나 한미동맹을 확고히 지지해 왔고 이 기소를 기뻐할 사람은 북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혹들은 근거가 없고, 수년간 미국에 봉사해 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대신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간은 테리가 한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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