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내년부터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춥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확정,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이를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25년 만,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입니다. 그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지속적으로 올랐는데도 과세 금액 기준이 과거에 묶여있어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내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1997년 2805명에서 지난해 2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이런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총 18조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데 종부세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25년 만에 시도하는 상속세 개편 시도는 국회의 벽을 넘어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