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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 美 법원 빅테크 규제 첫 판결
2024.08.0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독점 기업이며, 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이자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가량을 지배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습니다. 판결문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금액이 260억 달러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거액을 제공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한 불법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메흐타 판사는 이 같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구글 온라인 검색 분야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 바이든 정부 때였습니다. 결국 어떤 정부냐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방정부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아무리 크거나 영향력이 있더라도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도 “이번 경쟁 친화적 판결은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고 언급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이번엔 구글의 반독점 여부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연방법원 1심의 판단이었고, 구글이 항소하면 최대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강제 분할을 명령하면 구글 제국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법무부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이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독점 규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구글의 독점에 대한 철퇴가 향후 세계 테크 시장 재편의 시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습관처럼 구글을 쓰게 된다면 독점이다.” 경쟁사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검색엔진을 쓰게 될까요.
미국은 구글하고만 법정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업체’들이 반독점 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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