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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檢 통신 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2024.08.0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를 말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조회는 영장 없어도 검사가 요청하면 통신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남용이 과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미국은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언론인 통화내역은 아예 청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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