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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본금 30배 강화 등 법 개정 추진…‘불법 사채와의 전쟁’ 나선 국회
2024.08.1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대부업체의 문턱을 크게 높이고, 불법 사채가 적발됐을 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환수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 국회가 나서는 겁니다. 올 6월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이자만 환수하고, 원금은 회수하지 못해 사채업자들이 “걸려도 남는 장사”라며 불법 사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기에 빠진 서민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부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올해 6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와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 광고 사전 차단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 정비를 준비해왔다. 온라인 대부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처럼 불법 사채를 뿌리 뽑긴 위해서는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연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국회지만 불법 사채 해결 방안을 놓고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법 사채 영업 해봤자 남는 거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야 이견이 없기에 법 발의-통과-시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쉬운 건, ‘뼈도 못 추리는 수준’까지 안 갔다는 겁니다.
불법사채 업자만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홍보하는 자도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전량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규칙으로 만들어지게 될 듯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올림픽 일정은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환호할 기회는 많습니다. 마지막 이틀, 독자 여러분의 뜨겁지만 시원한 여름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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