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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金 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에 회부
2024.08.2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어제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먼저 열어 김 여사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참고해 이 총장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검찰청 밖에서 ‘출장 조사’하고, 한 달 만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엊그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90분 동안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 총장은 출퇴근 길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서면으로 입장문을 간략히 공개했습니다.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수사심의위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하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지만 공정성 제고 차원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하라는 총장 지시를 어기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져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것이 총장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150명에서 300명의 수사심의위 풀단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해 수사심의위를 선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수사심의위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13일 퇴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검찰총장의 최종 처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는 일선 지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사심의위는 기소 의견을 냈고, 이 총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 총장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법리 검토가 충실하다고 평가한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디올백 사건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야당에선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회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종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계속 열리면 적어도 하나는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해 왔던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등을 퇴임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총장의 마지막 선택은 어떻게 되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퇴임 직전의 검찰총장은 ‘수심위 회부 카드’를 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의 수심위 회부에 앞서 법사위에서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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