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이 각 항목마다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표결을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소수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13일 퇴임식을 앞둔 다음 주 중에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에는) 총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면서 “결론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이 총장에게 불기소 의견을 보고한 만큼 디올백 수사 의혹 사건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이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너무 늦게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방식도 대통령실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한 데다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보고를 패싱 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특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 사건은 디올백뿐만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 이 사건 선고 직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도 주목됩니다. 야당은 디올백 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묶어서, 특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