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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전’의 폭주
2024.10.0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올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40대 남성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동공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더니 필로폰 양성이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에도 강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4월에는 차량 대 차량 추돌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약물 양성으로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보다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엔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으로 늘다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등 다양하며,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도 케타민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음주 운전이 가중 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은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합니다. DUI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술 외에도 마약 등 약물의 영향을 받았다면 DUI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국도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가 약물 음주단속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멀게는 주가조작, 명품백부터 가까이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영부인 관련 논란이 정치를 뒤흔들자 결국 친윤계에서도 ‘소신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비판이 나와도 버티고, 결국 당정갈등으로 이어지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시 정치인은 선거 앞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 재보선 때는 서울시의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정당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끝까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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