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2024.11.1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한 수정안으로, 벌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5일 선고 결과가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인 거죠.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지만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며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당내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이고요.

이날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식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검찰의)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는 시점에 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오늘입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투철한 40~50대 충성파. 속속 드러나는 트럼프 2기 인사의 특징입니다. ‘워싱턴 문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휘청합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관세를 올리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수능은 국영수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과탐, 사탐 영역이 최상위권 변별력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데스크가 만난 사람]“‘낙하산 인사’ 왜 문제냐고요? 연 수조 원이 사라집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와 공공부문 인사와 관련해 어김없이 신조어가 등장한다. 연예인 이름을 활용한 작명이 많았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이기홍 칼럼]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
2년 반 동안 실망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마지막 반전의 전기(轉機)를 기대했을 것이다. 지지율 10%대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데다 마침 임기 반환점이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쇄신의 다짐을 기대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일곱시 반
당신이 꼭 읽어야 할
동아일보 주요 뉴스를 전합니다.
지난 레터 보기 & 주변에 구독 추천하기

뉴스레터 구독 해지

뉴스레터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 뉴스레터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