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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이대로 확정땐 대선 출마 못해
2024.11.16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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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어제 오후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협박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 진보성향 법관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습니다. 재판장이 진보 성향 연구회에서 활동한데다 대선 출마 유무의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다수가 벌금형을 전망했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형이 낮아지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형이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이달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5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다 들은 직후 이재명 대표는 짧은 시간동안 판사를 응시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나온 뒤 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3심까지 가더라도 다음 대선 전에는 결정이 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썼던 선거자금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액수인데, 민주당 재산은 현재 이정도라고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탄핵 국면’을 더 빠르고 강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민주당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시위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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