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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2024.11.26
아침 7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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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무죄 판단이 나온 겁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백현동-대북송금, 법카 유용 의혹 등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이 끝난 두 개의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차기 대선 전에 1심 선고가 날지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성남FC 등 4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선고 일정이 언제 잡힐지 알 수 없고,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열흘 사이에 난 정반대의 두 사건 판결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반면 재판 전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언급하던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진 만큼 계속 계파 전쟁만 벌이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여당도 민생을 챙기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는 시킨다는 뜻입니다. ‘위증교사’는 위증하도록 시킨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김진성 씨가 위증은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씨가 위증을 하도록 시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증한 사람(김진성)은 유죄인데,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대표의 ‘교사’ 혐의는 영장심사에서 이미 소명됐다는 겁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시작은 2002년까지 거슬러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왔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에 들끓었던 친명계는 이번엔 눈물까지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야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여당은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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