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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밤 비상계엄…국회, 2시간 만에 해제
2024.12.0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선포한 심야 비상계엄이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한밤 계엄령에 놀란 시민들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8분 만이었고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습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밤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 때까지만 해도, ‘설마’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결국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여당 의원도 “대통령이 막간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 수뇌부도, 경찰도 검찰도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두시간여 사이, 국회에서는 2024년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국민들 입에서 ‘탄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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