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벌면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선뜻 이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지연의 이유로 거론됩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우편 발송 시점을 송달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23일 구체적인 대응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가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위반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