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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2024.12.2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최종 불출석했습니다. 18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통보에 이어 성탄절인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청까지 묵살한 것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내리 세 번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한 셈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뒤 이를 집행합니다. 공조본은 일단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요청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그마한 논란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받기 위한 명분 쌓기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미 여러 차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공조본의 출석 통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고 비판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도 부정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결국 수사는 탄핵 심판을 핑계로 미루고,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을 이유로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뜻대로 수사나 탄핵심판을 계속 중단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수사의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수사로 이미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나 탄핵심판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변수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 같은 행태를 가만히 지켜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언급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당시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갈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수사기관은 ‘삼세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삼세번’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인 야당은 내부에서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여당은 법률안 거부권은 되고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고, 야당은 법률안 거부권은 안 되고 재판관 임명은 된다고 합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싸우는 통에, ‘국정협의’ 하자던 여야는 첫 발도 못 뗐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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