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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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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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 111조 1항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죠.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일 시한인 체포영장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전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윤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는 체포와 탄핵을 찬성, 반대하는 양쪽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는 전날부터 보온용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싼 채 밤새 골목을 지킨 이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A4용지 1장 분량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양측 집회 모두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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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있는 문구입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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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결정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기류를 선회했습니다.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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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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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지기 열흘 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에 대한 경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조류 퇴치 실적이 전년 대비 14%나 줄어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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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참사의 또 다른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 2023년 개량 공사가 있었는데 없애기는 커녕 되레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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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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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맞는 한국, 북핵-방위비 등 ‘클린 슬레이트’서 시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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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백지 상태(clean slate)’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제, 방위비, 북한 및 중국 대응 등에서 겪었던 여러 갈등과 마찰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시하는 국방, 무역 관계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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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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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벌어졌던 내란죄 수사권 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쟁점은 공수처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였지만, 법원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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