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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 30분 체포 대치
2025.01.0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처음으로 나섰지만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고 5시간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공수처 인력 30명에 수사경찰 80명까지 총 110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사 경내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 200명이 ‘인간띠’로 막고, 관저 출입구에서 관사가 있는 곳까지 이어진 3단계 차벽에 막혔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호처 인력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공수처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안전을 우려해 일단 후퇴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여서 이르면 4일 또는 5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집행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법원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윤 대통령으로선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원으로 걸어 나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3회, 검찰 1회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 등 불복 조치를 했지만 우선 법 논리도 맞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국내외에 생중계되면서 윤 대통령 개인은 물론 나라의 위신까지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어제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이달 14일과 16일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개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변론 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는데, 만약 두 번 다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사자 없이 탄핵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은 “계엄을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등 윤 대통령 측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이 내용에는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으니 탄핵심판은 필요 없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대통령은 이제 없는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안에 꽁꽁 숨었습니다. 그 앞에는 차벽과,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들의 ‘인간 방패’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붙었던 ‘법꾸라지’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그 별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옮겨왔습니다.
빈 손으로 돌아온 공수처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무안공항의 둔덕을 받치던 콘크리트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수백m를 날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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