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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혼돈… 공수처,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
2025.01.0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을 국수본으로 보낸 지 18시간 만입니다.

국수본이 공수처 제안을 거절하면서 밝힌 이유는 법적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넘긴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조항인데, 이를 놓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가 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5일 오후 9시.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체포영장 시한(6일)을 불과 하루 남겨놓은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국수본과 사전 협의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부담스러운 체포 집행은 외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는 그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오후 3시 40분경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수처는 6일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촌극으로 끝난 윤 대통령 체포집행 위임 시도 및 철회를 놓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공수처 수장에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를 잡아들여 수사하겠다는 수사기관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해질 겁니다.
시한이 하루 남은 영장을 사전 협의도 없이 떠안은 경찰 내부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여야는 모두 국수본을 비판했습니다. 단, 내용은 달랐습니다.
한편으로, 경찰 국수본은 다음에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이를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에까지 죄를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尹대통령은 이제 ‘버티기’를 넘어 ‘붙박이’에 돌입한 느낌입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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