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법 대타협 꼭 필요하다

  • 입력 1996년 10월 27일 20시 36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지난 주말 제12차 전체회의에서도 복수노조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시 협상기간을 연장했다. 심지어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돼 민주노총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노사안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노사안정의 바탕으로서 노동법을 둘러싼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일소할 필요가 있다. 노개위(勞改委)의 노동법 개정논의는 그래서 시작한 것이다. 노동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당사자의 전원참여가 필수적이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요긴하다. 어느 한 당사자가 빠지거나 자기주장과 얻는 것에만 집착하는 한 노동법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없다.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자리에 남아 얻는 것만큼 양보하는 대타협의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이 시점 노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우리는 지금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새 노동법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복수노조허용과 삼자개입금지조항삭제 등 노동법의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면 동시에 변형근로제나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제도도입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노개위의 노동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내에서는 노동법개정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법의 개정 그 자체이기보다는 노사갈등의 한 매듭을 당사자 전원합의로써 푸는 것이다. 노동법개정안을 만들되 반드시 전원합의에 의한 단일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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