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는 민간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대학교 등에 연구 용역을 주는 것처럼 민간단체에 사업 용역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측면이 많으므로 사업별 지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4월 중순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조세 감면 △우편요금 일부 감액 △국공유시설 무상 또는 실비 사용 등의 혜택이 주어져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단체지원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몇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줄여 나가고 시민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나 시설을 늘리고 시민운동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처럼 운영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관변단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선 및 기부활동을 막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폐지해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면서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세계적으로 모금액의 20% 정도가 운영비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모금비용이 2% 이내로 묶여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민간차원의 기부와 자선활동만이 대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97년 기부금 총액은 1435억달러였고 그 중 85%는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자선을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기부금만큼 소득의 최고 50%까지, 일본은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문화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제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치유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이며 문화의 한 축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예산배정 과정에서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상당수 단체들은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바로 공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 결국 관변단체 지원을 합리화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99년의 경우 새마을운동중압협의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30억8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41%를 차지했다. 과연 이들 단체가 낸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예산을 가칭 ‘시민사회기금’ 형태로 공익재단화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형태를 취해야 한다. 21세기에는 비정부민간단체(NGO)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보화와 시민자치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전체 국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돼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분명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운영이 시민단체의 핵심인 자발성 자율성 독립성을 해친다면 이 제도는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
황상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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