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총장은 사외이사제도는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것으로, 자신은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총장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시민단체활동비 등 공익목적으로만 사용됐고, 남은 돈은 환경운동연합 계좌에 적립돼 있다고 말했다. 또 스톡옵션은 3년 후 배분 당시와의 주가 차액이 생겨 이득을 얻는다면 역시 장학기금으로 적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기업경영이 대주주에 의해 독선적으로 전횡된 것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는 외국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재무 인사 경영 등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상례인데 최총장이 그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비판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거액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최총장의 경우는 오해를 살 만하다.
그가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운동시민단체장으로서 그의 역할이 전체 산업의 환경을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기업만 도와주었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또 받은 돈을 시민운동에 사용했다는 그의 주장은 시민운동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심지어 정부 보조까지 받지 않고 있는 여타 시민단체들의 경우를 고려할 때 옹색한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외이사제 확대와 함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지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사외이사를 직접 맡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시민단체 대표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으로 볼 때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사무총장이었던 장원(張元)씨의 추문에 이어 최총장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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