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유상호(48·행정4급)지원부장이 지난달 단국대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
유서기관은 ‘위임입법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제도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위임입법 통제의 문제점을 연구했다. 위임입법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한다.
유서기관은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87년 사무관 특채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 초대 법제심사계장을 맡는 등 ‘법률통’으로 인정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