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독자인권위원회

  • 입력 2001년 6월 13일 11시 22분


동아일보는 창간 81주년을 맞아 4월2일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독자인권위원회’(Press Oversight Committee·이하 인권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본보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독자의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이는 국내 언론사상 최초의 장치이며, 독자와 신문간의 ‘쌍방향 관계’를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21세기 동아일보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신뢰받는 인사 4명과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외 인권위원으로는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종왕(李鍾旺) 변호사, 김영석(金永錫)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창순(楊昌順)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했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독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법적 영역에서부터 정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독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이를 최초 접수하게 되는 독자서비스센터가 해당독자와 관련 취재부서간 접촉을 주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경우에 따라 독자서비스센터가 쌍방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독자서비스센터의 중재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구제신청 내용은 인권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를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의, 필요한 조치를 의결해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해당독자에게 알립니다. 동아일보 관계부서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내용이 편집권 보호의 가치와 상충하지 않는 한 지면에 반영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이익단체,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기사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의제기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구제신청은 동아일보에 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면 언제라도 가능하며, 접수는 편지나 E메일, 팩시밀리 등 문서형식을 통해서 받습니다.

△주소 : 110-715·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 독자서비스센터

△E메일주소 : svc@donga.com

△팩시밀리 : 02-2020-1139

△문의전화 : 02-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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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좌담회
- 독자인권위원회 Q&A
- 독자인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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