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회의에는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위원장)을 비롯, 이종왕(李鍾旺) 변호사, 김영석(金永錫)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창순(楊昌順)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사외위원 4명과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장 등 인권위원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첫 안건으로 상정된 본보 4월20일자 A31면 ‘학원 시간강사 자리라도…’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에 나온 서울대 대학원 남학생 2명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피해구제 신청자측과 취재기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촬영에 응한 남학생 2명에게 기자가 설명했던 용도와 달리 기사가 보도된 경우로 판단된다”며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의결했다.
피해구제 신청자측은 “사진취재에 응할 때 어떻게 보도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보도된 사진에서 외모가 뚜렷히 부각돼 사회적 오해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었다.
독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발족한 이래 3주간 접수된 80여건의 피해구제신청서를 검토, 이 중 인권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1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바로잡습니다」
지난 4월20일자 본보 A31면에 게재된 ‘학원 시간강사 자리라도…’ 제하 기사의 사진 중 뒤쪽의 두 남학생은 학원강사 면접시험을 기다리던 학생들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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