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3일자로 육영재단 이사장 박씨와 이사 이모씨(63)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8월 재단운영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청 미승인 수익사업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재단측이 이 중 5건을 이행치 않아 2차례 계고를 거쳐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에 적발된 주요 사항은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의 임대 수익사업을 교육청의 승인없이 했고 △재단회계로 돌린 유치원 공금 7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여비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날 교육청을 상대로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예식장 등 미승인 임대사업에 대해 승인신청을 내는 등 교육청 지시사항을 이행중인데도 교육청이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