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차녀 육영재단 이사장직 해임

  • 입력 2002년 1월 7일 10시 49분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차녀 서영씨(48)가 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박씨는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3일자로 육영재단 이사장 박씨와 이사 이모씨(63)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8월 재단운영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청 미승인 수익사업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재단측이 이 중 5건을 이행치 않아 2차례 계고를 거쳐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에 적발된 주요 사항은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의 임대 수익사업을 교육청의 승인없이 했고 △재단회계로 돌린 유치원 공금 7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여비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날 교육청을 상대로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예식장 등 미승인 임대사업에 대해 승인신청을 내는 등 교육청 지시사항을 이행중인데도 교육청이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