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29일 “국회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에 출마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행 선거법상 ‘구청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구청장은 다음달 9일까지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종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당선 무효 이상의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