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인권위는 독자가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언론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 언론사상 최초의 장치입니다. 독자인권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독자의 보도피해 구제신청에 대해 정정보도 1회와 반론보도 1회를 각각 의결, 지면에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 접수된 구제신청 가운데 2건은 독자인권위 상정 전 단계인 독자와 해당 취재부서간 당사자 접촉을 통해 화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편지나 e메일, 팩스 등 문서형식을 통해서 받습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기사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의제기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은 독자인권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 소〓(우)110-7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 독자서비스센터 내 독자인권위 사무국
▽e메일주소〓svc@donga.com
▽팩 스〓02-2020-1139
▽문 의〓02-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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