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본보 독자인권위 2기 출범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06분


동아일보는 ‘독자인권위원회’(POC·Press Oversight Committee) 2기 출범을 앞두고 14일 사외 인권위원 4명 전원을 재위촉했습니다. 이용훈(李容勳·위원장)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종왕(李鍾旺) 변호사, 김영석(金永錫)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양창순(楊昌順)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은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장과 함께 5명으로 2기 독자인권위를 구성해 활동을 계속합니다.

독자인권위는 독자가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언론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 언론사상 최초의 장치입니다. 독자인권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독자의 보도피해 구제신청에 대해 정정보도 1회와 반론보도 1회를 각각 의결, 지면에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 접수된 구제신청 가운데 2건은 독자인권위 상정 전 단계인 독자와 해당 취재부서간 당사자 접촉을 통해 화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편지나 e메일, 팩스 등 문서형식을 통해서 받습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기사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의제기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은 독자인권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 소〓(우)110-7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 독자서비스센터 내 독자인권위 사무국

▽e메일주소〓svc@donga.com

▽팩 스〓02-2020-1139

▽문 의〓02-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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