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협의 출범과 ‘법외(法外)’인 공무원 노조가 깃발을 올릴때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기에 기대도 모았다. 일정부분 성과도 거뒀다. 다만 기자실 폐쇄와 관련된 일련의 행태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직협은 “‘혈세’를 낭비하는데다 관언(官言)유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경에 이른데는 언론 종사자의 책임이 크다. 직협이 ‘공직사회 개혁’을 소리높혀 외치지만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내보이기 어렵듯 ‘언론개혁’ 역시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미흡한 때문이다.
기자실에는 연간 수십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며 공무원 1명이 상근한다. 배타적 분위기는 고질병이다. 개선의 여지는 분명 있다. 공무원도 부부동반 여행, 연수 등 복리후생에 상당액의 ‘세금’을 쓴다.
여기에는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라”거나, “재충전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잘하라”는 국민의 여망이 실려 있다.
어떤 직협은 기자의 취재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공보실을 거치도록 요구할 태세다. 취재 봉쇄와 알권리 차단, 견제 거부가 바탕에 깔려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이 완전 투명하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거대 권력기관 일수록 근접 견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취재는 이를 실현하도록 국민이 위임해준 권리로 봐야한다. 정보 접근권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문제가 직협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폐쇄추진이 법적 하자는 없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따진다 하더라도 최근 물러난 법무부장관의 말은 이번 논쟁의 당사자격인 관(官)과 언(言) 모두가 주목할 만 하다.
“손때 묻은 손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으니 (검사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한다.” <창원에서>
강정훈기자 <사회1부>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