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에서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해주는 열요금 가격이 저렴해 매년 11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므로 이 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98년경부터 계획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매년 흑자가 크게 발생한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연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만 약 250억원, 분당신도시에서 400억원가량의 흑자가 발생하므로 산자부에서 주장하는 발전자회사의 적자액 1100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상기 두 공사에서 지원함이 마땅하다.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일이 아닌 것이다.
산자부에서는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해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를 현실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발전자회사에서 요구한 열요금 24.9% 인상안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17.56% 인상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지역 주민 대표기구인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상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상이 불가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지역난방공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역난방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액 7800억원을 이미 부담했는 데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이 요금만 올리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대도시에 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전기 생산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열(기타지역은 열을 식히는데 막대한 비용이 유발)을 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주민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도 이번 인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셋째,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간에 계약된 요금체계는 2013년까지로 되어있는 데도 계약 자체를 임의로 파기하고 다시 계약하려는 것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영화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각 공기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된 중동, 안양, 산본, 과천은 어떻게 됐는가. 이 지역의 지역난방 요금은 민영화 이후 36.8%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유는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민영화 이전에는 약 2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큰 반발로 인해 요금인상은 유보되었지만 이 지역을 포함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요금인상을 늘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 민영화가 되면 지역난방공사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한 7800억원은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난방공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다.
채수천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