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에 대항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방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문제다. 불법파업이 그렇다.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이야 불편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파업하고 시위하는 노조로 인해 피해를 본 사용자 혹은 시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어떤 제도도 실과 득이 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의 남용을 우려해 이를 제한하는 정부의 태도는 하나만 보고 둘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노조의 권리만 중요하고 국민이나 사용자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굳이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려면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을 먼저 내놓은 뒤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현숙 대학생·부산 사하구 장림1동
▼사측 권한 남용땐 노동자 생존권 흔들려 ▼
얼마 전 노조 간부들이 잇달아 자살하거나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이처럼 극한적인 투쟁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무리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 대항권으로서 손배소와 가압류는 인정해줘야 할 것이나, 사측은 이 권한을 남용해 노조를 식물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의 부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앞으로 사용자측은 노사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노조측도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시도로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준홍 대학생·회사원·부산 수영구 광안동
▼정부. 노조 불법파업 강력한 태도 취해야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불법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강력하게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야 할 정부가 노조의 편을 들고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조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노조의 눈치나 살피며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 같아 보기에 좋지 않다.
김용범 개인택시 운전사·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나친 손배-가압류 노조 강경대응 불러 ▼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가 늘고 있고, 그 대상도 노동조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심지어 노조활동과 무관한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손배소와 가압류를 확대해 견디기 힘든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손배소와 가압류의 심각성은 사측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데에 있다. 정상적인 노조 업무를 무력화시키려는 지나친 손배소, 가압류는 노조의 강경 대응을 유발해 결국 노사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또 신원보증인에게 노사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측은 적대적 노사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곽규현 회사원·부산 금정구 구서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대학 정시모집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로만 접수’입니다. 10일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10개 대학 입학처장은 올 대입 정시 일반전형 입시처리일정 등을 감안해 수험생들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NEIS로 처리된 형태로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NEIS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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