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가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개발본부장에게 외압을 넣어 러시아 유전개발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철도공사 전 사장 2명을 비롯한 임직원 4명과 민간업자 1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이 의원이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해외로 도피한 허문석 씨를 조사하지 못해 내사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는 막을 내릴 판이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김세호 전 철도공사 사장이 이 의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유전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전대월에게 허문석을 소개해 이 사업이 시작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구속된 김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면 그가 배임을 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한 인물도 배임의 공범이 된다. 허 씨의 도피로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구체적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검찰의 판단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구속된 철도공사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의 ‘개입 정도와 구체적 역할’은 어떻게 조사했는가.
김 전 사장은 이 정부 들어 고속 출세를 했고 전문기관들의 부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탈법과 무리를 마다않고 민간업자들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허 씨를 출국금지시키지도 않았고, 허 씨는 도주 직전에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씨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이 사건의 배후와 권력 실세(實勢)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정황증거들이다.
결국 검찰 스스로 사건 처리를 특검(特檢)에 미룬 셈이다. 청와대도 특검 수용 의사를 표명한 만큼 여야는 즉각 특검법을 발동해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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