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활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법률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올해 3월 공포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정부가 행정도시 특별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수도 분할을 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복사판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당연히 헌재의 몫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 외교통상 법무 국방 행정자치 여성부 등 6부만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12부4처2청을 공주 연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의 수도 분할인지 아닌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리고 국민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법률가의 양심을 모독하고, 그것도 모자라 신상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은 ‘폭거’나 다름없다. “왜 사사건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하느냐. 손 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목은 독재시대 정치적 테러를 연상케 한다. 공권력은 즉각 수사에 나서 협박세력을 추적하고 이 변호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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