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과 양심’의 가면 벗는 일부 판검사들

  • 입력 2006년 7월 14일 03시 08분


법원 검찰 경찰의 간부들이 ‘법조 브로커’에게서 수백만∼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검사, 평판사,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현직 경찰서장 등 12명이 올라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홍수 씨가 청탁한 사건의 90%는 청탁대로 해결됐다”며 수사 대상자들이 브로커에게 놀아났거나 ‘앞잡이’로 협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3명도 비리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배임혐의 관련자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일부는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도움을 받은 혐의도 있어 대법원의 조사를 받았다. 1997년의 의정부 법조 비리, 1999년의 대전 법조 비리, 최근의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법조의 ‘추한 속살’이다.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다른 분야 공무원에 비해 직급을 높게 한 것은 사법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다. 그런데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입증하듯 또 사법 비리가 터져 국민의 사법 불신(不信)이 더 확산되게 됐다. 최근 대법원과 검찰이 강조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방침이 무색해졌을 뿐 아니라, 온갖 사법개혁 논의도 국민의 냉소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만족스러울 만큼 높아지지 않는 데는 이런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자체 징계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대법원 차원에서 법조 비리를 뿌리 뽑고, 전관(前官)예우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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