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 정권은 법 세계의 이런 질서를 공공연히 깨뜨리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총리 훈령으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를 갖가지 형태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후진국 법학자들도 웃을 일이다. 더욱이 그 선봉에 판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은 기막힌 노릇이다. 그 앞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이란 총리 훈령을 주물럭거리며 칼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다. ‘취재 지원’의 탈을 쓴 ‘통제 기준’일 뿐이다.
▷문제의 총리 훈령 제11조 1항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은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2항은 ‘(전략) 사후에 정책홍보부서에 통보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이 지금 언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취재 보도 원천봉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홍보처는 심지어 각 부처의 기자실 폐쇄(합동 브리핑룸 사용)에 협조하면 마치 언론에 시혜라도 베풀 것처럼 이 조항에 대한 ‘협상안’까지 내놓았다. 언론 자유를 밀고 당기는 협상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총리 훈령 몇 자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 자유는 원래부터 국민의 것이다. 정부가 사탕 주듯 나눠 주는 게 아니다.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 자유를 ‘불가침(不可侵) 권리’로 못 박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총리 훈령은 당연히 위헌이다.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직(職)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용비어천가만 부를 셈인가.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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