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가 수입품과 겨룰 국산 가구는 없는가. 특별소비세 통계로 보자면 ‘거의 없다’가 정답이다. 가구 특소세는 제조업체 반출가격이 1개에 500만 원, 또는 1조(세트)에 800만 원을 넘는 고급 가구에 기준 초과금액의 20%가 부과된다. 2001∼2005년 5년간 겨우 7500만 원, 연평균 1500만 원이 걷혔을 뿐이니 700만 원짜리 40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세금의 ‘나쁜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내 가구업계는 특소세를 피하려고 500만 원 이하의 물품 위주로 생산하게 되고 기술개발도 꺼린다.
▷그렇다고 고급 가구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고가 수입품이 국산을 대신한다. 고가 수입품의 경우 통관가격이 한 세트에 800만 원이 넘는데도 식탁과 의자를 따로 수입하여 세금을 피한 뒤 세트로 진열해 파는 편법이 통했다.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회장 최창환)은 세계적으로 드문 가구 특소세의 폐지를 계속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바람에 국내의 고급 가구 쪽은 몇 년 전에 다 죽었다”고 최 회장은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5월경 특소세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 여유로운 정부다.
▷가구업계의 요즘 관심은 원부자재 관세다. 원목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만든 완제품 가구는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는 8%의 관세를 물고 수입한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어야 하니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다. 업계는 “일정한 수입물량까지는 관세를 감면해주는 할당관세라도 해 달라”고 건의 중이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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