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여성 대다수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정숙한 옷차림을 나타내는 문화 규범으로 보는 여성도 있다. 브래지어 때문에 어깨나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여성도 있지만, 브래지어를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여성도 많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던 여성이 갑자기 안하면 신체의 느낌이 달라져 괜스레 신경이 쓰일 것이다. 특히 자의(自意)에 반(反)해 브래지어를 풀게 되면 수치심과 불쾌감이 증폭될 수도 있다.
▷경찰이 불법시위 여성들을 유치장에 수감(收監)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것을 두고 일부 매체와 인권단체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경이 연행된 여성의 겉옷 위에 가운을 입게 하고 브래지어를 본인 스스로 벗게 한 뒤 소지품 바구니에 넣어 별도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경찰로서도 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유치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신체검사 및 소지품 유치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은 피의자가 소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혁대 넥타이 금속물처럼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 독극물 및 다량 복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품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 업무편람은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 사례를 소개하며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촛불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여성이라고 해서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수감자와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해서도 안된다. ‘브래지어 수감원칙’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다른 여성 피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황호택 수석논설위원 hthwa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