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vs 반민주’시대의 유물
대학은 시대정신을 이끌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인재를 공급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자치가 보장돼 왔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제22조 제1항에 학문 연구와 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의 자치보장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와 대학의 관계를 정부에 의한 포괄적 감독과 지도, 통제 그리고 대학에 대한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의 허용이라는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규제가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화에 따른 총장직선제를 이제는 재고해야 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정도는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체 55개국 중 53위에 해당한다. 최근 발표된 상하이 자오퉁(交通)대의 세계 대학 순위에서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서울대도 10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총장직선제로 인해 발생하는 학내 구성원 간의 대립관계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총장직선제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과열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저해 및 잡음과 혼탁, 선거 직후 차기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실제 선거기간의 장기화,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과 교수의 연구시간 침해,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등 소모적 낭비 현상 발생을 들 수 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등으로 인한 총장의 파행적 대학 운영 및 책임행정체제 구축 곤란,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 및 인맥 학연 지연에 따른 파벌 형성, 교수만의 투표로 총장이 선출되는 학내구성원 통합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직선제의 문제는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총장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경쟁력 확보 및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KAIST의 움직임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서남표 총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혁드라이브가 가능한 이유는 총장 선임절차가 직선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은 핵심 국가자원인 지식과 인적자원의 산실이다. 미래 국가성장은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지식 창출과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 창출과 인적자원 양성기능을 수행하는 대학경쟁력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계 유명대학선 찾기 어려워
21세기의 대학은 시장에 부응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대학 간 혁신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글로벌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대학 총장의 역할은 혁신적 창도자로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말 대부분 대학이 도입한 총장직선제는 시행 초기 대학 밀실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대학의 개혁과 외부자원의 동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계 유수 대학에서 총장직선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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