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減稅, 민생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 입력 2008년 9월 2일 02시 57분


정부가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향후 5년간 25조 원가량 깎아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세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감면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정권 때 세계(歲計) 추세와도 맞지 않는 ‘큰 정부’를 지탱하느라 국민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것에 비하면 조세 정책의 철학을 증세에서 감세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정 수준의 세금 감면은 기업과 가계의 여윳돈을 소비와 투자로 흘러가게 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지난해 정부가 세계잉여금 15조3428억 원만큼 세금을 덜 걷었다면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높아지고 민간소비가 7조7000억 원, 투자는 3조9000억 원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감세 조치에 정합성 있는 후속 대책이 맞물리면 기업의 얼어붙은 투자심리, 가계 소비 위축, 내수 침체, 성장 잠재력 훼손 같은 부(負)의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던 1980년대 초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상징되는 레이거노믹스를 과감히 밀어붙여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 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뒤따르면 감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산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이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과표가 2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췄는데 대기업 법인세까지 인하하면 ‘부자 정부’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털어놓았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면 그 혜택을 소수의 부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파이를 키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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