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3기로 현재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하는 김두식 교수의 저서 ‘헌법의 풍경’에는 사법연수원 주변의 ‘마담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마담뚜들이 신부의 지참금으로 빌딩 한 채 또는 현금 10억 원을 제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적지 않은 동료들이 마담뚜의 도움으로 결혼에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돈에 팔려 결혼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쓰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1000명 시대가 열리면서 풍속도가 크게 달라졌다. 어제 수료식을 가진 36기생 975명 중 판사 89명, 검사 88명, 군법무관 및 공익요원 180명이 임용됐고 전체의 63%인 618명은 무관(無冠)의 변호사로 연수원을 나선다. 로펌행 변호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닥친 올해는 기업들이 인하우스(사내) 변호사 채용을 줄이면서 연수원 수료생들의 구직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지 않은 변호사가 단독 개업을 했다가는 적자를 내기 십상이다.
▷연수원생들은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일류 로펌에 들어가려면 우수한 성적을 올려야 한다. 몇 해 전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해주는 학원들이 생겨났다. 38기 연수생 중 3명이 이런 사설학원에서 강의 ‘알바(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수료가 보류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에는 최고 성적으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던 연수생도 들어 있다. 예비 법조인이 법규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황호택 수석논설위원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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