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순덕]풍선효과

  • 입력 2009년 4월 22일 02시 57분


“대다수 남성의 기본적 욕구를 억압하고 종사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의 스포츠마사지업소 주인 김모 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1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이 성매매 등에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6791명이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됐다. 인터넷 성매매부터 유흥업소, 출장마사지, 휴게텔, 스포츠마사지까지 다양한 성매매 경로가 드러났다. 집창촌은 크게 축소됐다. 한쪽을 압박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다. 성매매사범은 2005년 1만7248명, 2007년 3만6705명으로 날로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불법 성매매업소들은 상당수 문을 닫았지만 주택가나 사무실 빌딩으로 더 넓게, 은밀하게 퍼졌다. 최근엔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빌려 룸살롱부터 침실까지 갖춘 ‘풀살롱’이 적발됐다. 아무리 눌러도 절대 터지지 않는 ‘고급 대형 풍선’이라고나 할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성매매 휴게텔을 7개월 꾸린 업주가 적발돼 벌금까지 다 내고도 5억 원 가까이 남았다니 성매매가 근절되기 어렵다. 처벌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성매매의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일본식으로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어 놓고 특정 지역 밖으로 못 번지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성매매 밀집장소가 따로 있는 에콰도르에선 ‘성매매 면허’를 가진 여성들이 더 건강하고 돈도 잘 번다는 조사가 있다. 성매매도 다른 비즈니스처럼 불법화로 내몰 때 되레 위험비용이 커진다는 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지론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작년 11월 성매매 합법화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했다. 합법화를 해야 인신매매 조직폭력 마약 같은 관련 범죄를 줄이고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와 그 반대라는 의견이 맞섰다. 결론은 찬성 42%에 반대 58%로 부결이다. 그래도 마사지업소나 스파 같은 유사업소는 여전히 성업 중이라고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는 보도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중적’이라는 이야기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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