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명문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을 바치면서도 형식상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며 발뺌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김 씨와 양 씨 측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례대표인 이들 3명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벌금 100만 원 또는 금고 이상)이 확정됨으로써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게 됐다. 선거관련 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항간에선 이들 세 사람이 대법원 판결 전에 사퇴해 ‘사퇴나 탈당에 따른 의원직 승계’ 형식으로 친박연대의 차(次)순위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의원직을 물려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서 대표 등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사퇴나 탈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배지의 인계가 불가능해졌다. 금배지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차순위 후보들이나 한 석이 아쉬운 친박연대로서는 서 대표 등의 ‘버티기’가 야속했을 법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버티기는 불법으로 얼룩진 국회의원 자리에 지급될 혈세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타락한 정치를 보며 국민은 이런 것에서나 위안을 받아야 하나.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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