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인 2006년, 광역시도의회 중 가장 많은 연봉을 책정한 곳이 서울시의회(6804만 원)다. 가장 낮은 전남의회(3960만 원)도 무급시절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3120만 원)보다 많이 받았다. 시군구 중에선 서울 서대문구의회(3804만 원)가 가장 많다. 그런데 중선거구로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기초의회라고 적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는 2007년 말 연봉을 3024만 원에서 5280만 원으로 무려 74.6%나 올렸다. 결국 주민소송에 걸려 의원 1인당 2256만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지만.
▷현직의원이 사망하면 의회예산으로 ‘의회장(葬)’을 치르는 규정도 다투어 도입하는 추세다. 경기 광주시는 지난달 영결식장 단상, 영구차와 대형 버스, 헌화용 국화와 근조리본, 흰 장갑과 넥타이 등을 의회예산에서 집행하는 규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작년 폐암으로 별세한 의원의 의회장에서 비디오 촬영과 사진비까지 1300만 원을 썼다. 유가족만 동의하면 공무(公務)와 무관한 사망에도 혈세를 쓸 수 있다.
▷망자(亡者)와 죽음에 대해선 관대한 것이 우리 문화다. 지역을 위해 힘쓰다 숨진 의원을 예우하는 데 야박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어서 장례까지 세금으로 치르겠다는 발상이 얄밉도록 기발하다. 자신들의 연봉 인상, 지역 이권과 민원 챙기기에 힘쓰는 지방의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은 곱지 않다.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하라고 뽑은 지방의원들이 자기네 이익만 챙기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해 회의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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