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양 오해하고 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에 민사 형사 책임 가운데 하나만 묻느냐, 둘 다 묻느냐의 차이가 있고 공인(公人)과 사인(私人)에게 용인되는 비판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이냐 사인이냐, 표현의 대상이 공적(公的) 관심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지만 공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악의적 공격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PD수첩 작가의 e메일 내용을 보면 단순한 주의 태만이 아니라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인정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명예훼손 이상으로 국가사회를 흔든 선동의 죄질이 나쁘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PD수첩 제작진의 문제는 언론윤리 측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외국 언론의 경우 사소한 오보에 대해서도 언론사 스스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과장은 오보보다 훨씬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TV 시사프로그램의 원조인 미국 CBS의 ‘60분’은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복무 관련 오보 때문에 선임부사장, 책임PD와 부책임PD, 오보 당사자가 모두 해임됐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간판 앵커도 물러났다. 일본과 영국의 방송사들도 오보에 대해 제작진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MBC는 무려 30여 군데의 명백한 왜곡 과장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언론탄압이라고 뻗대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언론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언론으로서 기본 윤리를 망각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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