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디어법 개정의 왜곡된 진실

  • 입력 2009년 6월 23일 02시 58분


방송사 노조와 좌파 언론단체들은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MBC TV와 KBS 2TV는 민영화되고 방송은 정부에 의해 장악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상파 TV를 빼앗아 동아 조선 등 신문과 대기업에 넘겨주려고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미디어법은 KBS, MBC 같은 지상파를 대자본과 메이저 신문에 찢어서 나눠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25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미디어발전위 위원들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 금지 조항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KBS, MBC, SBS 이외에 추가로 지상파 채널이 생기므로 그때 가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지상파의 기득권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어차피 미디어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신문과 대기업이 MBC 등 지상파를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을 신문사에 내주려는 우회전술’이라고 공격했다. MBC 사장을 지낸 최 의원은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반대 진영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발언은 ‘신문의 MBC 소유’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虛像)을 내세운 거짓 선전으로 국민을 속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미디어발전위의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MBC의 민영화론(論)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MBC의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원의 1년 평균 임금이 1억 원이 넘는 고비용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인수할 기업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좌파 세력은 스스로 약자로 위장하면서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3개 지상파 점유율이 81%에 이르는 것에 대해 이들은 일절 입을 닫고 있다. 얼마 전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노무현 추모 방송’으로 가득 찼다. 이것을 보더라도 좌파 세력이 내세우는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주장은 허구이다. 방송을 계속 장악하려는 세력이 앞세운 허상에 더는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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