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국현 살리려고 대법원 흔들기’ 야당이 뭉쳤다

  • 입력 2009년 9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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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4당 대표들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자청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 보복적 표적 수사이자 사법살인이라는 것이었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될 대법원 선고를 늦추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부 논의에 부친 상황에서 야당들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최고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4당 대표들은 “물증도 없이 표적수사하고 억지 기소해 상식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로 사법살인을 하는 것은 정권 핵심 실세를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 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1, 2심 법원에 대한 모독이다. 법원이 정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지역도 10월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발언이 정권과 사법부의 공모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 포함 가능성은 언론도 계속 거론해온 내용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권 실세가 대법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권 측이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너는 도둑이다’라고 하면서 ‘네가 도둑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억지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한정 비례대표 후보에게 6억 원의 당채(黨債)를 팔아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과 올 7월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재판은 다른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은 올 4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4·29 재선거가 이미 치러졌다. 그 후에도 추가로 의원 4명의 유죄가 확정돼 해당 지역구에서는 10월 2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문 대표는 검찰 수사 때 9차례나 소환에 불응했고 온갖 구실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러는 사이 임기 개시 후 16개월이 지났다. 그의 재판 방해야말로 비판받을 일이다. 이런데도 야당들은 1,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문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치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 근거도 없이 사법부 모독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정치권을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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