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서울변호사회 간의 첫 충돌은 7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벌어졌다. 서울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대법관 추천기준을 발표하고 후보자 설문조사를 벌이자 변협은 “월권행위”라며 유감 성명을 냈다.
2차 갈등은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빚어졌다. 김평우 회장은 7일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자는 결의문을 서울변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변호사회에 돌렸다. 14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협회장 직선제 추진안’을 통과시키는 등 직선제를 밀어붙였다. 현행 변협 회장 선거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놓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 따라서 전체 변호사의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다. 김평우 회장은 “서울변호사회의 협회장 독점권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서울변호사회 측은 “김 회장이 직선제를 통해 재임을 노린다”고 맞서고 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데에는 두 회장 간의 개인적인 반목도 한몫했다. 김현 회장은 직전 변협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당시 집행부는 올해 초 변협 회장 선거에서 김평우 회장을 반대했다. 올해 초엔 김평우 회장이 “집무실을 변호사회관 4층으로 옮겨 달라”며 건물주인 서울변호사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까지 있었다.
변협 내부도 시끄럽다. 최근 김평우 회장이 변협의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는 공보위원회를 폐지하고 편집권을 회장 산하로 두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한 상임이사가 사퇴 선언을 했다.
최근 서울 종로의 한 내과에서 의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안하무인’ 변호사 유모 씨(40)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변협은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안팎으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느라 내부 단속은커녕 협회 운영조차 삐걱대는 실정이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도전에 맞서 수준 미달의 변호사 양산을 막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제라도 변협이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 3륜(輪)’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종식 사회부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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