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라는 신분 때문에 겪는 제약이다.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없으리라는 좌절감으로 괴로워하는 딸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몇 년 전 한국정부는 화교에게 F5라는 영주권 비자를 줌으로써 화교를 사실상 외국계 한국인으로 인정했다. 이들이 한국의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없애기를 촉구한다.
안정용 부산 연제구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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