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법정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온정적 태도로 성폭행범이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초범일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아동 성폭력사범의 기소율은 41.2%, 구속률은 16.5%에 불과했다. 상습성이 높은 성폭행범을 이렇게 풀어만 주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쉽다.
미국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이 활동하는 장소에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한다. 미국 상당수 주에서는 이른바 ‘메간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인은 출소 이후에도 주거 및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신원을 공개하고, 사는 집 앞에 안내문과 표지판을 붙이고, 학교 교회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와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게 한다. 성범죄 전력자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숲 속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질 정도다.
미국이 아동 성범죄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이런 범죄가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나영이(가명) 사건의 범인은 강간치상 전과자였다. 2006년 서울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의 범인도 같은 전과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풀어주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범인 체포를 독려했던 초등생 성추행 시도 사건의 범인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아동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범인을 엄중하게 다스리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면수심 범죄자들의 입에서 “교도소에서 운동 좀 하고 나오겠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도입해 효과를 내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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