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완장’ 공무원들의 안하무인 脫法행태

  • 입력 2009년 10월 2일 02시 45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정환 씨는 서울 마포구청 치수방재과 소속 8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권 씨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따지며 막말을 했다고 신 의원 측이 공개했다. 신 의원은 권 씨를 포함한 4, 5명이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마포구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감자료를 요청한 의원에게 권 씨가 법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태도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전공노 부위원장이란 ‘완장’을 차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떼법으로 밀어붙여 기관장과 공무원노조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는 행태도 심각하다. 노동부는 7∼9월 시군구 및 교육청 등 전국 25개 행정기관에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간부를 인사 발령할 때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은 임용권 침해로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다. 단체협약이 자치단체의 규칙과 상충할 때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법령 조례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2개 기관만 시정조치를 했고 23개 기관은 노조의 반대로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들을 고치지 않고 있다.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라는 정치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소속인 이들은 정부의 사전 경고도 무시한 채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정치집회에 참가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했다. ‘노조 완장’을 찬 공무원들이 노조를 방패막이로 삼아 탈법(脫法) 행동을 한다면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불법파업 현장의 노조원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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